비자발급 관련 긴급공지

긴급공지

10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에 의하여
비자를 연장 받으려 할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한인선교사회 소속증명서
2. 납세증명서 혹은 비과세단체증명서
(종교성등록증 = 예배허가서 or 서약서 가능)

2번 서류가 추가된 셈이지요.
한인선교사회가 비자발급 가능한 단체로서
소속증명서만으로 비자연장이 된 것은
EFC 맴버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외협력분과 김조동 분과장님 통해서
협조 관련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으실 터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우선, 개인적으로 가능한 다른 통로로
비자연장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장인혁
서기 이형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