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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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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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The Korean Missionary Association in Cambodia)라 칭한다.
제1항 본 회의 위치는 프놈펜에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항 현 지부는 씨엠립, 씨하누크빌, 동부가 있다.
제3항 신규 지부 설립 요건은 10유닛 이상으로 한다
제4항 신설 지부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 모든 회원의 가입은 본 회에서 하고 지부 회원의 회비 중 20%는 본 회에 낸다
제6항 지부장 및 지부 부칙은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조 본 회는 사도들의 신조(THE APOSTLES CREED)를 따르며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다.
제4조 본 회는 우리를 파송한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선교원리와 정책을 따른다
본 회의 목적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는 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국교회 및 해외 교회로부터 파송 받아 현재 캄보디아에 주재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친목과 연합을 도모하며, 효과적인 선교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고 선교지를 보호하는 데 있다.
본 회의 임무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교사의 영성계발과 상호협력을 이루며, 논의된 선교 전략과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다.
본 회의 회원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온 사명이 투철한 선교사를 회원으로 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부서를 둔다.
제1항 회장- 대 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항 남녀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남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두어, 수석부회장이 차기년도의 회장직을 승계한다(※각 지역 지부장은 당해 년도의 협동 부회장이 된다).
제3항 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3-1항 부총무- 총무를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총무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4항 서기- 본 회의 문서기록, 보관, 접수 및 발송 업무를 관장한다.
제4-1항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항 회계-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5-1항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회계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6항 감사- 본 회의 행정(각종 회의록, 비품대장 및 기타 보관서류)과 재정(회계장부 및 영수증 등의 회계업무 일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감사 3명을 두고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본 회 임원회, 분과, 위원회 및 각 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상반기-5월 이내, 하반기-총회 전) .
제7항 상임부서-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약간의 위원회와 분과를 둘 수 있다.
제8항 지부장- 대내외적으로 해당 지부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그 후에 본 회 정기회시 보고한다.
제1항 본 회는 선교사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항 자문위원회는 본 회 임원회와 각 지부에서 추천하는 9인으로 구성한다.
제3항 선교사회 자문위원회는 캄보디아 한인선교사와 선교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4항 선교전략과 정책을 협의한다.
제5항 대내외적인 문제 발생시 협의 및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제1항 본 회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윤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회장 1인, 전임회장들 중 4명과 회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하고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각 지부는 필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항 윤리위원회 역할
윤리위원회는 캄보디아 선교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되,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항 본 회는 MK위원회를 둔다.
제2항 MK위원회의 위원장과 임원은 MK위원회의 시행세칙에 의해 선출하되 시행세칙 및 위원장은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항 MK위원회는 선교사 자녀들의 바른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일군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항 본 회는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2항 장학위원회의 목적은 MK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과 기금관리 및 장학금 전달 등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
제3항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과 약간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항 당해년도 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제1항 본 회는 기독교 공원묘지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기독교 공원묘지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회계, 공원 관리자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올바른 기독교 장례문화의 정착과 공원묘지 관리를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 회의 회원은 한국과 해외의 정통교단 및 교회나 선교단체로부터 캄보디아로 3년 이상 장기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한국사람으로 아래의 구비서류와 절차를 따라 임원회의 동의와 본 회(정기회의)의 인준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1항 구비서류
1) 파송장 또는 파송증명서 원본
2) 소속교단(재직)증명서
3) 입회원서
4) 가족사진
5) 이력서
6) 추천서
7) 여권 사본
제2항 가입절차
1) 입회청원(정기모임 1개월 전까지)
2) 임원회(각 지부)의 심사 및 선교사회에 공고
3) 임원회의 면접 및 결의 (동의)
4) 정기회의 인준
제3항 회원의 직분 및 파송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서류를 임원회에 제출한다.
제1항 본 회의 회원은 모든 회의와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모임에 필히 참여해야 한다.
제2항 본 회의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항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항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비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원의 권한(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행정 보류)을 제한한다. 3년 이상 불이행시 회원의 자격을 정기회의 결의로 상실하며, 선교국가 철수 또는 이동 시에는 자동 상실한다.
제2항 본 회의 목적과 선교사회의 윤리규정에 어긋나거나 혹은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본 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한다.
제3항 1항에 의해 권한과 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원으로서 의무를 완수한 후 정기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항 정기총회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본 회의 제반 운영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제2항 임시총회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 과반 수 이상이 서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정기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제4항 임시<긴급>회의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5항 회장은 정기총회를 위하여 15일전까지 임시총회를 위해서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타 회의는 구두나 통신으로 3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단, 긴급회의는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6항 모든 회의는 회원 출석회원으로 성수 되며, 결의는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항 회장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하고 신임회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본 회를 섬긴다.
제2항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본 회 가입 후 10년 이상 된 자를 투표로 뽑고, 뽑힌 자는 하나님께 세우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본 회를 섬긴다.
제3항 총무/부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
본 회 가입한 날로부터 4년 이상 된 자로써 회원의 투표로 뽑고 뽑힌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본 회를 섬긴다.
제4항 수석 부회장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며 기타 임원은 다수 득표자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이며,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연임할 수 있다.
인도차이나 선교대회 대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인도차이나대회가 개최되는 해의 직전회장이 대회장으로 선임된다.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행사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회원의 회비는 임원회가 정한 결의와 전체회의의 인준에 따른다.
제23조 본 회의 임원회 및 각 분과는 사업보고를 총회 및 정기회의에서 해야 한다.
제24조 각 회원은 선교사역의 상호협력을 위해 개인사역의 진행 및 경과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기도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 본 회칙은 격년제로 수정 개정하되 총회시 출석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7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8조 본 회칙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주후 1997. 4. 26
1차 개정: 주후 1997. 12. 06.
2차 개정: 주후 1998. 12. 12.
3차 개정: 주후 1999. 12. 04.
4차 개정: 주후 2001. 11. 09.
5차 개정: 주후 2002. 11. 09.
6차 개정: 주후 2003. 11. 08.
7차 개정: 주후 2004. 11. 13.
8차 개정: 주후 2005. 11. 12.
9차 개정: 주후 2006. 03. 11.
10차 개정: 주후 2006. 11. 11.
11차 개정: 주후 2007. 11. 10.
12차 개정: 주후 2009. 11. 28.
13차 개정: 주후 2010. 11. 27.
14차 개정: 주후 2011. 11. 26.
15차 개정: 주후 2014. 11. 25.
16차 개정: 주후 2015. 11. 30.
17차 개정: 주후 2016. 11. 28.
18차 개정: 주후 2017. 11. 28.
19차 개정: 주후 2019. 11. 26.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회의는 정한 시간에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으로 개회한다.
2) 발언권의 행사
발언권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성숙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도 개인적 발언이 있을 경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을 해야 한다.
발언권 없이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의장이 발언권을 주기까지는 발언할 수 없다.
발언권은 가졌으나 그 제안이 회의 목적에 대치되거나 공익에 해롭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발언, 또는 발언권의 남용이 있을 시 회장의 직권으로 발언을 제제할 수 있다.
3) 안건 상정의 건
회원들은 정기회의 2주 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안건을 상정한 후 거부당한 안건은 1년 이내로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동일한 안건이 두 번 이상 거부될 경우 자동 폐기된다.
4) 동의
어떤 의견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회의의 안건으로 제출 및 제안하는 것이 동의이다.
동의 후에는 그 동의의 재청으로 처리될 때까지 다른 안건은 제출될 수 없다.
5) 개의(수정 동의안)
원래 동의한 일부를 삭제 또는 첨가하거나 어구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수정 동의는 한 사람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된다.
6) 재개의
개의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이다.
7) 표결
표결 방법은 만장일치, 구두(예, 아니오), 거수, 기립, 투표, 호명의 방법이 있다. 표결 순서는 원동의(원안), 개의(수정안), 재개의가 있을 때 먼저 재개의, 개의, 원동의 순서로 표결한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회원은 발언권을 청구할 수 없다.
8) 회의 순서
*개회 예배(정기총회 시 성찬식)
*총회 회무
(1) 회원점명/ 서기
(2) 개회선언/ 의장
(3) 회순채택
(4) 전회의록 낭독/ 서기
(5) 감사보고/ 감사
(6) 재정보고/ 회계
(7) 사업보고/ 총무
(8) 각 지부 보고
(9) 각 위원회 및 분과 보고
(10) 회칙 수정(개정)
(11) 임원선출
(12) 신구임원교체
(13) 신입회원허입
(14) 위원회 및 분과 조직/ 신임회장
(15) 안건토의
(16) 회의록 채택
(17) 광고
(18) 폐회
회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에 한하여 시행한다(회원 자격: 시행 년도 前 년도까지의 회비 납부자).
1) 애사(범위 등)- 선교사회 서기부에 통보(장례식 후 한달까지 신청 가능)
(1)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참석.
(2) 조화(미화 50달러)를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이름으로 보낸다. 조화와 별도로 조의금(미화 200달러)를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이름으로 부조한다. (*회장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다)
(3) 범위: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도의 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5) 부모와 직계가족은 조의금(미화 100달러) 또는 조화(한국 장례식장) 중에 선택한다.
2) 경사(범위 등) - 선교사회 서기부에 통보
(1)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이름으로 축의금을 보낸다.
(2) 범위: 결혼(본인-미화 100달러), 자녀-미화 50달러, 자녀 출산(자녀-미화 50달러).
(3) 기타 사항은 별도의 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3) 병문안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회원 병문안을 할 경우, 미화 50달러 기준으로 위문하며, 병환의 위중 상태에 따라서 임원회 결의로 회원들에게 모금을 공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모금 창구는 회원이 소속한 교단이나 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교단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교사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한다.
*기타 사항은 별도의 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4) 회원의 교회/학교 헌당 및 개업/창업 예배 - 선교사회 서기부에 통보
(한 달 전부터 예배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회원 당, 1회에 한함)
시계 or 거울 등 50$ 범위 내 선물로 또는 미화 50달러를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5) 안식년 - 선교사회 서기부에 통보
(1) 안식년 기간
안식년(최대 1년) 기간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1년 이상의 안식년일 경우,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未 이행 시, 선교사 회원 일렬 번호가 신규로 부여된다.
(2) 안식년 지원비 폐지: 부부 50달러, 싱글 25달러 지원
5년차 이상의 회원(~2014년까지 선교사회 등록된 회원) 중에 안식년 지원비를 신청하지 않은 회원은 안식년을 갖지 않아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안식년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4월 1일자로 폐지된다.
1) 지부는 지부 부칙을 가질 수 있으며, 한인선교사회 회칙이 지부 부칙을 우선한다. 각 지부의 대표를 지부장이라 칭한다.
2) 본회는 신입회원 면접 및 감사를 포함한 지부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단, 지부장은 본회 정기 총회 시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한다.
3) 지부 회원들은 1년에 1회 이상, 본회에 참석해야 한다. 지부 회원들은 지부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4) 지부 회원은 지부에 회비를 납부하며, 지부에 납부한 회비의 20%는 본회에 납부한다.
5) 지부가 설립된 지방에 있는 회원에 대한 교통비는 본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6) 선교사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지부의 경우에는 임원회와 본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7) 신입회원인준은 본회에서 받아야 한다.
1) 오리엔테이션은 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한인선교사회 연혁, 조직, 사역소개 및 교제를 우선으로 한다.
1) 분과는 정기회의 결의로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사회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기총회의 결의로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사회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공히, 5인 이상의 회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위원회/분과는 위원장/분과장과 약간의 담당 실무 임원을 둔다.
3) 각 위원회/분과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결의서를 통해 사역비를 수령하고, 정기 감사에 참여한다. 단, 위원회/분과의 경우 회기 이월 시에는 자체적으로 이월하고, 활동 종료 시에는 장부와 남은 재정을 반환하여야 한다.
최종 개정일 : 2020년 11월 24일